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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금지…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입력 | 2024-04-23 03:00:00


올 9월부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때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