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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 공개…어떤 제재 받나

입력 | 2024-04-18 12:27:00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는 제34차·35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이다.

2021년 제재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심의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 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다. 그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하거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1년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27일부터 감치 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면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