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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양곡법 직회부 강행에 “거야의 입법독주” 반발

입력 | 2024-04-18 12:26:00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이는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