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A 씨 등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