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모바일 앱 mPOP에서 22일까지 접수한다.
삼성증권에서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한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 계산된 예상 양도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대체 입고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타사 해외 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이 대상이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을 하고 타사 대체 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 원 이상),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매매, 5월 31일까지 잔액 유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400만 원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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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mPOP을 참고하면 된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