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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입력 | 2024-04-16 10:56:00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지만,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