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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돈봉투를 건넨 제주지역의 전직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 모 수협 조합장 출신인 A 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5개월 전인 2022년 9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조합원 B 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3선을 노렸던 A 씨는 선거 결과 낙선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 내 선거에서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 제공한 금전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숙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