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광고 로드중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이소에서 50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등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고, 문이 열린 승용차에서 2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추위를 피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45분간 머무른 혐의도 받는다.
광고 로드중
박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