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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표 측은 “대유위니아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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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