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향후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흡연자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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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11곳의 택시 승차대를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 제공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한다. 구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