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광고 로드중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연이틀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