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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유죄…벌금 1000만원[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4-03-22 11:23:00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3.22/뉴스1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재판이 끝난 뒤 조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