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21일 총 17건의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심리한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7년 전국금속노조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다. 2018년 1, 2심에선 금속노조가 패소했는데,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시행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어 재계와 노동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역시 하청 근로자가 요구하면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