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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 첫 13명 완전체로 전원합의체 심리

입력 | 2024-03-21 20:30:00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21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21일 총 17건의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심리한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7년 전국금속노조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다. 2018년 1, 2심에선 금속노조가 패소했는데,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시행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어 재계와 노동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역시 하청 근로자가 요구하면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 성향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 시절의 친노동 성향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사건도 심리했다. 1심은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간 결합”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