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시장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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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