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망상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특히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다른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강아지 분변 등과 함께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했다.
A 씨는 또 “낯선 남자가 딸을 학교에서 쳐다본다” “딸의 알림장을 보면 글씨가 다 달라 친구나 선생님이 알림장을 써주는 것 같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18회에 걸쳐 딸의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딸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과 사회적 위축,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형의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건 재판 후 바로 출국 조치되고, 피해 아동들은 중국에서 출생신고 및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