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배달 일을 하던 새신랑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이 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상병(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상병은 B 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