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배달하던 새신랑 사망케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징역 10년

입력 | 2024-03-21 11:39:00


뉴시스


배달 일을 하던 새신랑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이 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상병(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상병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상병은 B 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B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