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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C,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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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전 대표 등은 이유식에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를 표시 및 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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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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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