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갈무리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경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 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B 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