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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직무를 당분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재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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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의 경영 성과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