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13일 황 모 씨(61)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도망·증거인멸 우려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지난해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기간이 연기됐다. 기피 신청 심리가 이뤄지는 사이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됐다.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 역시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앞서 6일 이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직전 공판기일에 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 뒤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