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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만에 항소심 법정에서 대면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심과 2심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시작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도 약 10분 뒤 도착해 법정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비가 오네”라고만 했다. 노 관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