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11일 오전 2시53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1.4㎞ 지점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안전 조치 인해 멈춰서 있던 ‘사인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단독사고를 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1차로에 멈춰선 사이카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