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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응급 심폐소생-약물 투여, 오늘부터 허용

입력 | 2024-03-08 03:00:00

[의료공백 혼란]
전공의 공백에 89개업무로 범위 확대
의협 “불법” 반발… 간협 “법적 보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불법 진료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누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등 분야별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이고,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수술 등 9개 행위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기존에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도 할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나머지 89개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 일부 또는 전부가 할 수 있게 됐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이번 지침을 두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기준이 제시돼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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