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 뉴스1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계획하자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