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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때문” 동생 집 현관 쇠지렛대로 부순 60대, 징역형

입력 | 2024-03-04 15:18:00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유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동생의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 20분께 친동생 B 씨(54)가 사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쇠지렛대를 이용해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을 수회 내려쳐 약 1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A 씨는 B 씨와 유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