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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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 씨(사망 당시 70대) 유가족이 경남의 B 내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9월 A 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B 내과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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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적혔다.
A 씨 유가족은 B 내과 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 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B 내과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A 씨가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 특별한 질병이 없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고령이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 내과 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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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