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나 기자인데…” 건설 현장 돌며 상습협박 돈 뜯은 50대 실형

입력 | 2024-03-04 06:24:00

뉴시스


환경기자임을 내세워 건축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은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7·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2023년 4월 충남 아산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등을 돌며 현장 관리자들에게 공갈해 총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겸 기자 신분인 A 씨는 경기도 평택·안성과 충남 아산, 부산 등 전국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내 주변에 이 현장의 불법적 부분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려는 환경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며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 내게 후원해 달라” 등의 수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