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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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된 3.3㎡(평)당 652만 800원에서 672만 540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42%)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이다.
기본형건축비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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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별 가격 변동률을 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가 1.3% 각각 올랐고,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각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또다시 오르면서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방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기본형 건축비를 1월(1.1%), 3월(2.05%), 9월(1.7%) 세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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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