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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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과 사건 수사를 쥐락펴락한 검경브로커가 사건 내용을 경찰로부터 속속 보고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고, 탁모 씨(45)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5일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탁 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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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검경브로커 성 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탁 씨는 이날 법정에서 “성 씨가 A 씨와 같이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하라고 해 서울에 동생을 보내 190만원의 유흥비를 대신 계산해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는 제 FTB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성 씨가 각종 수사 현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저에게 알려주며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씨가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금품을 주고, A 씨는 친분이 깊은 경찰로부터 사건 정보를 제공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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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수사팀이 확보한 불리한 증거와 정황은 어떤 게 있는지를 모두 전해 들었다”며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성 씨는 본인이 A 씨에게 5000만원을 줬으니 저에게 2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성 씨에 대한 제보를 선제적으로 막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탁 씨는 “돈을 아무리 가져다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길래 성 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했다. 광주경찰청에 찾아가 제보를 했는데 경찰이 성 씨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줬다. 이것 때문에 성 씨에게 질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탁 씨는 광주지검에 검경브로커에 대한 진정과 증거들을 제출했고,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해 치안감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등 18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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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