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북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진 가운데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수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2.22/뉴스1
A 교수의 아내와 제자 등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어떻게든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 짜인 틀대로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아내 문 모 씨(46)는 “지난 3년간 경찰은 사건을 3번이나 송치했다. 담당 검사도 3번이나 바뀌었다”며 “그간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혹에 대해 소명했지만 계속된 추궁으로 공황장애까지 앓더니 결국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비밀번호를 적어라’고 했다”며 “항의하자 수사관은 ‘이렇게 하라고 판사가 영장 발부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가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자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포렌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의 이같은 요구에 소유자가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논문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북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진 가운데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수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2.22/뉴스1
이어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세계적 학술지도 실렸던 남편은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학에 왔다. 재임용 때문에 논문을 조작했겠냐. 조작이 아닌 표기오류일 뿐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장득 수사과장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전한다”라며 “참고인 진술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며 “비밀번호의 경우 동의를 얻고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채증 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수는 전날(23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숨진 A 교수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는 극단선택에 쓰인 물품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 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둔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로 조작,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최근 풀려났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