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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작년 5월5일 1년간 교제해 온 피해자 A 씨(25)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새벽 A 씨에게 전화로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의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이 씨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이후에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A 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스토킹을 하는 등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