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치 관여·예산 횡령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3/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5)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조 전 사령관을 21일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하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이러한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