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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라이다 기술 유출’ 실형, 60대 KAIST 교수 상고

입력 | 2024-02-21 15:58:00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3)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유출된 기술이 연구 자료에 해당하며 연구자로서 학문 자유 및 연구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 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특히 자율 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도 함께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임금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인 약 1억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고 계획적인 전달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며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며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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