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 사직’은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가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쟁의권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광고 로드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2.20/뉴스1
노조법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은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사가 ‘진료독점권’을 갖는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쟁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의료법 전문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의사는 노조법보다 의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의료인이 ‘못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법정 다툼에서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법 전문 정혜승 변호사는 “정부가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은 했지만 어느 정부도 사기업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단결근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고용 관계가 끝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폐·휴업을 했을 때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도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주도한 사람들은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1/뉴스1
이런 가운데 수술을 받지 못해 병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환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진료나 수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거부당한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변호사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나간 후 백업(다른 근무자가 업무를 대체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남은 의료진이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