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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차량이 2초 늦게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 2024-02-17 15:45:00


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고의사고가 아닌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고 사건을 입건 전 마무리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경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 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탑승 차량 SM5와 1차로를 달리던 8.5톤 카고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SM5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이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데다, 양측 차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