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으로 잠정 결정, 29일 공청회
인천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상이 이뤄지면 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시의원들은 월급 개념으로 매달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인천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약 6107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되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인천시는 이달 2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의동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