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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24-02-14 14:41:00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이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청탁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그에게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기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