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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5일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행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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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음주 영향으로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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