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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로 거짓행세를 하던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9일) 오전 2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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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A씨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5㎞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