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 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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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저항도 못 하는 B 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 결과 B 씨는 장기 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그는 유치장에 있을 당시에도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으로 응급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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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후 B 씨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등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할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