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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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 5회차 수업의 강사로 나선 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납세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고,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도상선 권혁 전 회장을 꼽았다. 권 회장은 2011년 국세청이 410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혐의는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2200여억 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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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계사는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도 소개했다. 우선 △친족이 국외에서 함께 체류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국내로 송금한 자산의 규모 △소득 발생의 국가 비중 등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예컨대 친족의 국외 체류 상황은 친족이 국내에서 생활할 경우 본인이 친족 생활자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경제력을 국외에 보유해야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83일 이상을 체류한 국가가 어디인지 △국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 및 거주했는지 여부 △국외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신청했는지 △국외 국가에서의 인적 관계 활동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6회차 강의는 ‘기업승계특례, 특정법인 활용 기업승계’가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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