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대노라이프 폐업…2개 업체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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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한 곳이 등록취소됐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7개사다.
이 기간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사명 변경 등 11개사에서 총 13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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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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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