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쓰러진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후 도망 法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며 범행 부인" "죄질 매우 좋지 않아…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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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했고, 장씨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불과 2~3m 거리에서 약 15초 동안 바라보고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장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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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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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