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50)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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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수수 금액을 반환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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