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이웃 B씨(39)의 목부위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