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10명, 작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 11월 대표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9명 중 일부 구속 송치…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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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총 15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주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지난달 대행사 대표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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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였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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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8일 대행사 사무실, 대표 자택, 주택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