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닭갈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DB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넣고 닭갈비를 만들어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품 상세설명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닭갈비를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A씨는 2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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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