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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들

입력 | 2024-01-23 03:00:00

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제 변화 유심히 살펴야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포함
尹 금투세 폐지 발언도 참고해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 세무전문위원


Q.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세제 변화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A 씨 역시 한 해를 미리 내다보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



A. 이달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올해의 목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정리해 보자.

먼저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12억 원 공제, 세율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적용 지역, 가액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발표된 전국 89개 시군구가 기초가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적용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0%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30%를 적용받게 된다. 올해 5월이면 2년 동안의 중과 배제 기간이 종료되는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구의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한시(2024년)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 원)하고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시켜 준다.

주택의 요건은 ①60㎡ 이하 ②취득가액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③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④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그밖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1∼6월)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검토 중이다.

세금만큼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료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줄이고, 자동차는 폐지하는 것으로 당정 협의를 마쳤다.

재산보험료는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재산 규모가 작은 일부 가구는 5만 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데 이번에 폐지되어 평균 2만9000원의 인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듯 올해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시행되기 전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테크에 방향을 잡는 하나의 지표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