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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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6시간에 걸쳐 99차례 통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2시43분쯤부터 6시간 동안 피해자 B씨에게 99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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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의 아내가 A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전화를 걸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