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2심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두 시기에 있었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0일 국가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두 시기 국정원 불법 사찰이 시간 간격이 크고 성격이 달라 따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비교적 오래된 시기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상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서울=뉴스1)